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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60대 여성 트럭운전자, 징역 2년6개월

뉴시스

입력 2020.01.21 10:53

수정 2020.01.21 10:53

법원 "피해자 유족들 피고인 엄벌 탄원"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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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화물차로 사람을 친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2018년 4월26일 오후 8시58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 출입구 인근 도로 위에 앉아 있던 이모(사망당시 27세)씨를 친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된 이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응급조치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잘못도 있지만 뺑소니라는 범행 결과가 중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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