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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하세요"…최대 2시간 가능

뉴시스

입력 2020.01.21 10:59

수정 2020.01.21 10:59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설 명절을 맞아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길동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 주변 도로다.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다. 해당 구간에서는 2시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된다.

대상 구간은 길동골목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어학원~성광빌딩), 성내전통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암사종합시장(다비치안경~정인빌딩),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다.


암사종합시장(낮 12시~오후 7시), 명일전통시장(오전 10시~오후 7시), 둔촌역전통시장(오후 1~8시) 등 전통시장 3곳은 상시 주차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 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골목시장(스팍스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 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유플러스 스퀘어~KEB둔촌역지점)이다.


구는 양지골목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고덕전통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 주변에서도 계도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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