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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2:00

수정 2020.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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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 /사진=fnDB
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7)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6)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2심은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선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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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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