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法, 도급업체 직원 근로자지위 인정 판결…금호타이어 항소(종합)

뉴스1

입력 2020.01.21 12:03

수정 2020.01.21 12:03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직원 7명이 법원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 법원은 606명에 대해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 News1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직원 7명이 법원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 법원은 606명에 대해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법원이 금호타이어에게 공장에서 근무하던 도급업체 직원 7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606명에 대해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을 내리자 금호타이어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번 1심 판결이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의 판결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에 항소 절차 등을 통해서 법적인 최종판단을 확인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회사 측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하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른 우려와는 별개로,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고용의사 표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 7명의 도급업체 근로자가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또 총 606명의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또 일부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됐을 때 받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613명은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전씨 등은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나 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며 "이에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휴게·식사시간도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고,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며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