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조희연 교육감, '모의선거 수업' 선관위 결정 존중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3:40

수정 2020.01.21 14:31

조희연 교육감, '모의선거 수업' 선관위 결정 존중

[파이낸셜뉴스]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 수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학교 내 선거운동'은 금지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모의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모의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있는 올해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부터 만 18세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유세로 학교현장이 선거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연설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선관위도 교육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총선 출마 후보자들은 학교 내부의 사무실이나 학교를 방문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안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 전체에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선관위가 교사와 학생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설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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