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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박차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4:21

수정 2020.01.21 14:21

교육력 제고, 투명성 확보 등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마련
전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박차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본격 나섰다.

도교육청은 21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개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유아 급식비 지원을 만 5세 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놀이유치원, 행복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대 1 멘토, 자체 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 및 병가 시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 지원,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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