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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제 돼지머리에 6만원 꽂은 국회의원 기부행위 위반일까

뉴스1

입력 2020.01.21 14:51

수정 2020.01.21 14:51

김해을 김정호 국회의원. © News1 DB
김해을 김정호 국회의원.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지역구 전·현직 이통장이 모인 산신제에서 고사를 지내던 중 현금을 고사상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김해시 장유1동 바위공원에서 전·현직 장유동 이통장협의회 산악회 회원 20여 명이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열었다.

이 행사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도 참석했다.

문제는 이날 김 의원이 행사 도중 고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돈을 고사상에 올리면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처음 고사에 사용하는 돼지머리에 본인 돈 1만원을 꽂았다.

이에 행사 참가자들이 “명색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1만원이 뭐냐.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채근했다.


이에 김 의원측이 추가로 고사상에 5만원을 올리면서 이 돈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도선관위는 다른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김 의원의 기부행위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김 의원에게 5만원을 건네줬고, 이 5만원을 받은 김 의원이 고사상에 올려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장유동 이통장협의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행사에 참석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직접 돈을 건넸다면 기부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도선관위의 설명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위반이냐 아니냐는 사안에 있어 금액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니다”며 “설사 1만원을 줬더라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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