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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반대 집회서 경찰 밀친 농민,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입력 2020.01.21 15:07

수정 2020.01.21 15:07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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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 회원을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된 경찰을 밀친 60대 농민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사드 반대 회원을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된 경찰을 밀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2017년 9월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노상에서 사드 반대 단체 회원 등을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된 서울경찰청 소속 B경사를 깊이 30㎝·폭 1m의 농수로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횟수가 15회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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