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보사 사기 때문에 수천만원 주식 손해" 줄소송 조짐

뉴스1

입력 2020.01.21 15:23

수정 2020.01.21 15:23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본사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본사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코오롱 티슈진 주식 수천만원을 매입했지만,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21일 오후 2시10분 코오롱 티슈진 주식을 수천만원 매입한 주주 김모씨 외 1명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 티슈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코오롱 측은 상장을 위해 식약처, 한국거래소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주가가 폭락해 수천만원을 투자한 주식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구성세포는 임상 단계에서 바뀐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모든 안정성에서 검증됐다"며 "자본시장법상 허위 기재에 해당하려면 위 사항들이 주요사항에 인정되야하는데 지금까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62조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사업보고서 등 주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로 증권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각 문건의 제출인과 이사 등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씨 측은 "코오롱 소속 임원들이 허위로 상장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코오롱 측에서는 계속 착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코오롱 측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당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주주 관련 민사 소송은 12건, 행정 소송은 3건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 손해배상 재판 기일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행정 재판과 형사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인보사 사태 이후 티슈진 주가는 8010원으로 최고가인 6만700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지난해 5월28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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