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국 진정' 인권위원 선정 어렵네…"이상철, 박근혜 변론 경력"

뉴스1

입력 2020.01.21 17:03

수정 2020.01.21 17:04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을 비롯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9.9.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을 비롯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9.9.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검찰 수사를 비판해 온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를 맡지 않겠다며 회피신청을 낸 가운데 다음 소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이상철 위원 또한 국정농단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적이 있어 조 전 장관 이슈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라 인권위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권위 관계자 등에 의하면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인권위에 제출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 일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자신의 소위로 접수 받을 상임위원은 현재 기피신청을 낸 박찬운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이상철 상임의원과 정문자 상임위원이 남는다.

이 중 침해구제와 관련된 사안의 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은 이상철 상임위원이 장애차별 관련 소위원장을 맡은 정문자 위원보다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 사안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원장을 박찬운 상임위원이, 침해구제2위원장을 이상철 상임위원이, 차별시정·장애인차별시정·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상철 상임위원과 정문자 상임위원이 각각 나눠서 맡고 있다. 인권위에는 총 3명의 상임위원이 있고 이들은 각각 5개의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상철 상임위원은 보수성향 변호사들이 만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 4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상철 위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판에서 박 대통령을 일컫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재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소위원장은 기초조사팀이 진정건에 대해 조건에 맞는지 심사한 후 올리면 이를 각하할지 진행할 지를 결정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권고사안을 의결할 때는 소위원장 혼자서 찬성한다고 진행되지는 않고 각 소위원장 3명의 만장일치가 있어어 의결이 되는 시스템이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권위 기초조사팀에서 은우근 교수가 진정한 '조국 수사 인권침해'건에 대해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중이다.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진정서에 적시된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동의를 얻고 조사국에 배정이 된다.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조국 수사 인권침해'건에 대해 공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조국 수사와 관련된 진정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 건이 기초조사팀의 진정 조건과 조 전 장관의 동의를 통과한 후 침해구제2위원회로 배정받을 경우 이상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된다는 추론이 제기됐다.

이상철 상임위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박근혜 변호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인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자신의 소위원회에서 받을 경우 다시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피신청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이상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정문자 위원에게도 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자 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도 역임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각 정당별로 추천을 받고 임명되는 비상임위원(소위원장)이 정치적 성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인권위법에 의하면 각 정당에서 상임위원 2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다. 이상철 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박찬운 위원은 대통령 지명으로, 정문자 위원은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결국 어떤 상임위원장이 '조국 수사 인권침해' 사안을 자신의 소위에서 배정받더라도 정치적 이슈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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