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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김해연 "민주당이 불출마하면 공기업 자리 준다고···" 폭로

뉴시스

입력 2020.01.21 18:07

수정 2020.01.21 18:07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거제=뉴시스] 김성찬 기자 =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에 반발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경남 거제 지역 김해연(53) 무소속 예비후보가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총선 불출마 조건으로 공기업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거제시청에서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난 후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로부터 불출마하면 공기업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누구라고 인물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중앙당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제안은 한 차례였다"며 "당연히 거절했고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도중 "민주당 중앙당의 폭거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
지금의 심정이 '토사구팽' 그 자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거제시선관위와 거제경찰서 등은 김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과 해당 발언이 나오자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돼 민주당에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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