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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관리 대책’ 1개월…전북서 230명 자진출국

뉴스1

입력 2020.01.22 09:45

수정 2020.01.22 09:45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이 늘었다. 사진은 전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 News1 임충식기자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이 늘었다. 사진은 전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 News1 임충식기자


지난 21일 새벽,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전주시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법무부가 새롭게 도입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 뉴스1
지난 21일 새벽,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전주시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법무부가 새롭게 도입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에 나선지 1개월 동안 전북에서 200명 넘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심준섭)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도내에서 총 230명이 자진출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할 경우 하루 평균 12명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는 제도 시행 전 하루 평균 9~10명이 자진출국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새 자진출국신고제도의 영향으로 자진출국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재입국 기회 부여와 범칙금 면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자진출국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된 자진출국제도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6월 말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출국일로부터 3개월 후에 비자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자진출국 시점이 빠를수록 재입국 기회가 빨리 돌아오는 셈이다.

자진출국 신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출국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소지하고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사전 방문하면 된다.

현재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팀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단과 업체, 다문화센터, 아시아마트 식품,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1일 새벽에는 전주와 정읍시 등에 위치한 인력사무소를 직접 방문, 제도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심준섭 소장은 “2월까지는 홍보와 계도위주의 활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할 예정이다”면서 “3월1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유흥업소 및 서민일자리를 빼앗는 인력사무소, 일자리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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