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흥국자산운용 등 'MMF에 CDS ABCP 편입' 운용사 무더기 과태료

뉴시스

입력 2020.01.22 11:05

수정 2020.01.22 11:05

흥국운용 등 19곳 무더기 과태료 부과받아 "CDS ABCP 편입, MMF 기본 취지 어긋나"
[서울=뉴시스]CDS 연계 ABCP의 거래구조 및 특성.(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CDS 연계 ABCP의 거래구조 및 특성.(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디폴트스왑(CDS·Credit Default Swap)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담아 운용한 운용사 19곳이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CDS 연계 ABCP'를 MMF에 편입·운용한 흥국자산운용 등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1000~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운용이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CDS는 보장매도자가 보장매수자로부터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 계약기간 중 준거대상에 파산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수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ABCP를 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ABCP 발행대금으로 우량등급 채권 등을 취득해 이를 CDS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CDS 연계 ABCP는 평상시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CDS의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돼 ABCP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흥국자산운용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10월31일까지 3개 MMF를 운용하면서 CDS 연계 ABCP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흥국자산운용은 MMF 2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75일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규약을 어기고 이를 초과해 운용한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UBS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등도 같은 기간 동안 MMF 4개를 운용하면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CDS 연계 ABCP에 투자해 과태료 40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아울러 대형사 가운데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등이 2000~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KTB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총 19곳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규상 MMF는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와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