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표준주택 공시가, 올해 4.47%↑…"10년 평균 수준"

뉴시스

입력 2020.01.22 11:12

수정 2020.01.22 11:12

전년 9.13% 대비 상승률 절반 '뚝'…"시세변동 적어 축소" 서울 6.82%로 전국 최고…이어 광주>대구>세종順 9억 초과 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 '53.0→53.6%' 12억~15억대 주택 최고 상승…이의신청 거쳐 3월 확정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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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9.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국토부는 "올해 상승률은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해(17.75%)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대전(4.20%)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에서 상승폭이 컸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높이는 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서 지난해말 기준 ▲시세가 9억원 이상 ▲현실화율 55% 미만인 주택을 중심으로, 지난해 시세 상승분 외에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상승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시세 구간별로는 12억~15억원대가 10.10% 올랐고, 9억~12억원대는 7.90% 상승했다. 이어 ▲15억~30억원 7.49%, ▲30억원 초과는 4.78% 올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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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6억~9억원 3.77% ▲3억~6억원 3.32% ▲3억원 이하 2.37%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었다.

이에 따른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나타나, 전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은 30억원 초과가 62.4%로 가장 높고, ▲15억~30억원 56.0% ▲12억~15억원 53.7% ▲9억~12억원 53.4% ▲6억~9억원 52.4%, ▲3억~6억원 52.2% ▲3억원 이하 52.7% 등 순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 된다.

이의신청은 내달 21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154호로, 전년(1599호) 대비 28%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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