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한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 유죄…"위법관행 가담"

뉴시스

입력 2020.01.22 11:16

수정 2020.01.22 11:16

조용병 "후배들에 마음 무거워…항소할 것" 검찰, 결심공판에서 조용병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 안했다고 하더라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인사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며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가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바닥을 쳐다보며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는 아쉽다"며 "재판을 45차례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거동락했던 후배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2. misocamera@newsis.com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런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200만원, 역시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인사팀 실무자인 윤모씨와 박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실무자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증거인멸로 기소된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한은행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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