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사, 동행자 없이 민간병원 진료 가능…兵 단체실손보험 도입

뉴스1

입력 2020.01.22 11:17

수정 2020.01.22 11:17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입원장병들을 위문하고, 연휴 간 국민과 장병 안전을 위한 응급진료 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입원장병들을 위문하고, 연휴 간 국민과 장병 안전을 위한 응급진료 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의무후송전용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18.12.14/뉴스1
의무후송전용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18.12.14/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그동안 군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하며 '환자중심'의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현역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장병들의 진료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휴가의 승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의 입원 진단서로도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군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에 정양센터를 운영한다. 정양센터는 외과치료 환자의 부대 복귀 전 회복 및 재활을 돕기 위한 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양센터 운영을 통해 부대 차원에서는 부대원을 안정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퇴원 후 개인 청원휴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없이 군병원에서 재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내에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한다.

그동안 현역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간부들은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본인부담 비용을 전부 자비로 납부해야 했다.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고 민간병원 이용 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군은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에 대한 간병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공무와 연관된 질병을 얻거나 다친 병사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도 기존 하루 6∼8만원에서 8∼12만원으로 올랐다.

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도 현역간부 및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환경부 지정 병원에 군 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과 협조할 예정이다. 기존 환경부 지정의료기관 27개에 군 병원 11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병과 국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올해부터 닥터헬기와 성능이 비슷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도 도입된다. 군은 응급의학과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의무 후송 헬기로 군 응급환자뿐 아니라 민간인 응급환자 후송도 지원한다.

응급후송전용헬기의 비행시간은 3시간 이상이며 중환자 2명을 수용할 수 있다. 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수도권을 출발해 서북도서 및 영동지역까지 후송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선 국군춘천병원 외래진료 버스를 기존 4대에서 8대로 증차했고, 중장기적으로 전방지역 내 사단 외진버스 증차를 추진한다. 강원도 전방 부대 병사들을 위해 지역 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병사 개인당 연간 50매로 늘려 보급하며 장병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이 군 병원에서 진료 받을 시 진료비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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