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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위헌일까…헌재 본격 심리

뉴스1

입력 2020.01.22 13:37

수정 2020.01.22 13:37

202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2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본격 심리한다.

22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전날(21일)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사전심사를 거쳐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내용을 본격 심사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에 회부한다.

정부는 지난 12월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40%에서 20%로 낮췄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며 "절차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전격 발표된 해당 조치로 무산됐다"며 "법률전문가로 이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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