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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통사고 후 쓰러진 할머니 들이받은 운전자도 유죄

뉴스1

입력 2020.01.22 13:44

수정 2020.01.22 13:44

교통사고로 할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와 1차 사고 이후 재차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뉴스1
교통사고로 할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와 1차 사고 이후 재차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교통사고로 할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와 1차 사고 이후 재차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와 B씨(47)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15일 오후 7시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다 무단횡단하던 C씨(77여)를 들이받은 혐의다.

C씨는 차에 치여 도로에 쓰러졌고, 이어 A씨를 뒤따르던 B씨의 차까지 덮쳐 결국 숨지고 말았다.


B씨측은 사망사고는 1차 사고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시속 60km 도로에서 94km로 과속한 점, 부검 결과 2차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둘다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야간 도로 무단횡단도 잘못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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