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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 경찰서장, 경징계 처분

뉴스1

입력 2020.01.22 14:02

수정 2020.01.22 14:06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고유정(37)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공보규칙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유정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 전 서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등이 제한된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 초기 부실수사 논란과 고유정 체포영상의 무단 유출 문제 등으로 감찰을 받았으며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됐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동부서 수사팀은 지난해 5월26일 피해자 강모씨(36)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범행장소인 펜션까지 갔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위치만 파악하고 내용은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팀은 “수사팀이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려 시간을 허비했다”며 “CCTV 확인 우선순위 판단 등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장소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 역할을 한 졸피뎀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졸피뎀은 현 남편이 경찰에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이 충북 청주에서 체포되는 촬영 영상을 일부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해 공보규칙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건 관련 영상제공은 피의자 인권 문제 때문에 본청, 지방청 등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고유정 사건을 수사했던 제주동부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및 사체 은닉, 의붓아들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최후진술과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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