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국 호르무즈 파병에…스가 日관방 "필요에 따라 협력"

뉴시스

입력 2020.01.22 14:08

수정 2020.01.22 14:08

"중동 파견 해상자위대, 이미 정보수집 중"
【서울=뉴시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NHK 화면 캡처) 2019.11.15
【서울=뉴시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NHK 화면 캡처) 2019.11.1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필요에 따라 중동 지역에 파견한 자국 자위대가 협력할 의향을 시사했다.

22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금부터 정사(精査·자세히 조사, 면밀히 살펴봄)하겠다"며 "일본 관계 선박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역에서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와 필요에 따라 협력이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은 지난 10일 호위함 1척, 초계기 2대 등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을 명령한 바 있다.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중동으로 파견하는 해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오만해, 아라비아해 북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아덴만 등 해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로 규정했다. 이란에 근접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고노 방위상은 지난 17일 "정보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해역 이외의 해역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자위대 파견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방위성 설치법 4조에 따라 조사, 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은 무기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관계 선박이 습격 받을 경우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보호'에 나선다.
발포 등 무기 사용은 호위 대상이 일본 국적 선박일 경우로 한정한다.

앞서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軍) 지휘 아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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