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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취소 폐기물업체 대기배출시설 변경 불허 정당"

뉴스1

입력 2020.01.22 14:30

수정 2020.01.22 14:30

음성군청 전경.(음성군 제공).2019.12.11/© 뉴스1
음성군청 전경.(음성군 제공).2019.12.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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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허가취소 된 종합폐기물처리업체가 충북 음성군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A사는 2017년 11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중 A사는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됐고, 음성군은 2018년 5월 A사에 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허가취소 및 처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문 닫을 처지에 놓인 A사는 음성군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폐기물을 파·분쇄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변경하는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냈다.


폐기물 소각영업을 못하게 되자 폐기물과 명칭만 다를 뿐 성분이 같은 고형연료제를 처리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일종의 꼼수였다.

음성군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고, 조정위는 '신청을 허가할 경우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며 변경신청 불허를 의결했다.

A사로부터 각각 655m와 750m 떨어진 거리에 2개 마을이 위치해 있고, 1.56㎞ 거리에는 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었다.

음성군은 2018년 10월 A사에 변경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허가 취소된 폐기물소각시설 처리 방법과 유사하고,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도 비슷하나 오히려 발생량은 소각시설보다 사용시설에서 크게 증가해 환경오염 피해가 예견되는 점 등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A사는 기존 폐기물소각·시설이 변경돼 가동될 경우 어떠한 대기오염물질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로 불허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음성군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정도로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허가 불허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처분으로 보호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존재한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척법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피고의 판단이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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