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작년 허위매물 5만9368건…용인·강남·고양順 많아

뉴시스

입력 2020.01.22 15:17

수정 2020.01.22 15:17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집계 결과 "교통호재 지역이나 재건축 인근서 극성" 올해부터 담함·허위매물 등 교란행위 엄단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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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등 교통호재가 있거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미 판매가 됐거나 실제로는 없는 부동산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허위매물 신고 10만3793건에 대해 유선·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57.1%(5만9368건)가 허위 매물로 판명됐다.

허위매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용인시가 4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강남구(2546건), 경기 고양시(2496건), 경기 수원시(2448건) , 경기 성남시(2315건) 등에서도 허위매물을 이용한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O 관계자는 "지난해는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수도권 비규제지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허위매물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여겨지면서도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온라인에 올라온 허위매물로 소비자들이 허탕을 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부동산 급등기 때 소유자가 내놓지 않은 부동산을 거짓으로 게재하거나, 내놓은 시세보다 고의적으로 부풀리더라도 온라인 매물등록제한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이나 공인중개사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거짓 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KISO 관계자는 "민간에서 사전에 매물을 전수 확인하고, 사후에 신고를 받아 허위매물 검증 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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