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서원에 징역 25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0.01.22 15:37

수정 2020.01.22 15:37

국정농단하며 뇌물수수 혐의 특검 "국정농단해 사익 추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씨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면서 "최씨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고, 이런 경제적 이익은 최씨에게 귀속됐다.
최씨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최씨 태도는 진상규명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분열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며 "최씨는 아직도 대통령과 공모해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어떤 기업인지 모른다며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위 진술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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