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하며 뇌물수수 등 혐의
최서원 "역사적 진실을 가려달라"
특검, 징역 25년·벌금 300억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가 잡혔는데 누구도 보호하지 않았다"며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뭔가.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개 가짜뉴스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냈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며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핵심인 미르·K스포츠 재단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개인 것이 될 수 없는데 박 전 대통령과 저를 공동정범으로 몰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게 남은 삶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을 사랑하고 어린 딸을 살피게 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용서해주고, 탄핵으로 분열을 겪은 애국자들께 죄송하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촛불혁명이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특검과 검찰 특수본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조차 군중 영합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살벌한 정치 재판에서 억울한 사연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재판 도중 열이 난다며 휴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힘내세요"라는 말이 들리자 최씨는 "사랑합니다"라면서 미소를 지으며 구치감 문으로 들어갔다.
이날 특검은 "최씨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씨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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