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암호화폐 과세방안' 3월부터 논의 본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8:39

수정 2020.01.22 19:33

2021년 세법개정안 반영 목표
기재부 "3월부터 정책 구체화"
IASB 해석 따라 재고자산 규정
특금법 개정안 통과여부 예의주시
기획재정부가 오는 3월부터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통상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표하는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2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세제실 산하 소득세제과를 중심으로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제산세제과 등이 전방위적으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소득세제과에서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의 핵심은 국제회계기준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기술·제도 인프라 구축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해 과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의결 결과에 맞춰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제실 산하에 있는 모든 과에서 각각 세목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월 말까지 2019년 세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등 후속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3월 초부터 암호화폐 과세 원칙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재부 세제실은 각 담당과 업무 영역에 따라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사업소득·상속증여 등으로 나눠 과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론 낸 것을 계기로 기재부 역시 과세 기준 마련에 속도를 냈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안팎에서 내국인이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번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IASB 기준과 맞닿아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무형자산인 영업권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또 세원 포착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재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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