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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샌드박스·핀테크 '전용펀드' 조성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3 11:00

수정 2020.01.23 13:10


금융 규제샌드박스·핀테크 '전용펀드' 조성


[파이낸셜뉴스]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과 핀테크를 대상으로 한 전용펀드가 조성되고 보증 우대를 지원한다. 온라인 대출모집과 해외주식 매매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공동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우선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과 핀테크・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임시허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를 보증지원한다.
요율은 최대 0.5%포인트 감면하고 20억원 한도로 보증한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금융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9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과 신용조회회사 겸업금지 폐지 등을 추진한 데 이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마련을 위해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를 완화하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을 검토하고 문자메시지 등 SMS 출금 동의를 위한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를 위한 예탁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도 검토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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