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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1년 호평"..금융·세제 지원 대폭 확대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3 11:00

수정 2020.01.23 11:00

정부,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및 향후 보완대책 마련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총 195건 승인..목표치 2배 수준
노형욱 실장 "신산업, 주력 제조업,소재·부품에 확산"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보증 우대 등 금융·세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또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접수기구가 신설된다. 이 곳에서 신청부터 법률자문,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별도의 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시행 1년을 맞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및 향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1년간 정부는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이는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 수준이다. 승인기업의 70%는 중소기업이다.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렸다.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심사기간이 빠르다.

정부가 시행 2년차에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은 △사업자 편의성 증대 △실증에서 시장진출까지 금융·세제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연간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이 정부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 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는 프로세스다.

자료 : 국무조정실
자료 :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심사 단계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체계로 개선한다.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같은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기업들이 실증 기간을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도 폐지한다.

실증 단계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한다.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돕는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 원칙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한다.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수요도 적극 지원한다. 노 실장은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과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 과제에 대해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노 실장은 "선(先)적극행정 후(後)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하겠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는 적극행정으로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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