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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국체전 수영종목 울산서 개최 기대... 수심 변경 검토 중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0:50

수정 2020.01.25 10:49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은 지난 2005년 준공 당시 1급 공인수영장이었지만 지난 2014년 공인수영장 기준이 변경되면서 급수가 3등급 시설로 하락했다. 수심은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1.8m 이상 돼야 하지만 현재 1.35m에 그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은 지난 2005년 준공 당시 1급 공인수영장이었지만 지난 2014년 공인수영장 기준이 변경되면서 급수가 3등급 시설로 하락했다. 수심은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1.8m 이상 돼야 하지만 현재 1.35m에 그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오는 2021년 열리는 제102회 울산 전국체육대회에서 수영장 수심이 낮아 울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던 수영종목이 다시 울산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울산시가 경기장인 문수실내수영장의 시설을 고쳐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중이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전국체전에서 수영종목 경기장으로 사용될 문수실내수영장의 경영풀 수심을 현재 1.35m에서 1.8m이상으로 바꾸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문수실내수영장은 2005년 개관할 당시 1급 공인수영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공인수영장 기준이 변경되면서 급수가 하락했다. 공인수영장의 수심이 급수 지정의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수실내수영장 경영풀 레인의 수심은 1.35m로 3등급 수준이다. 수영장 건립 당시 대한수영연맹 공인규정을 따른 깊이지만 기준이 강화되면서 급수가 떨어졌다.

대한수영연맹이 정한 규정에 따르면 3급 공인수영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에 한해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경영풀 수심이 1.8m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대회 개최 시에는 수심이 2m 이상이어야 한다.

수영장 수심 변경을 위한 공사 소요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 수영장 사용자들의 이용불편이 예상된다.

산시는 조만간 수영장 시설의 보강공사 시행 여부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전체 47개 종목 74개 경기장 가운데 68개 경기장은 울산지역 경기장을 활용하고, 경기장이 없는 수영, 자전거, 승마, 하키, 근대5종, 사격 등 6개 경기장은 타 시·도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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