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산시 보건소,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뉴스1

입력 2020.01.23 16:46

수정 2020.01.23 16:46

군산시 보건소가 저소득층의 정신질환자에게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 News1
군산시 보건소가 저소득층의 정신질환자에게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 News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 보건소가 저소득층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시 보건소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인 경우로 지원항목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한 경우 치료비중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하고 조현병(F20-F29)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정신과 외래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는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심리치유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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