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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가족비리 의혹 연루' 최강욱 기소..崔, 윤석열 총장 등 고발 방침(종합2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3 20:11

수정 2020.01.23 20:47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사진=뉴스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3일 자신의 기소를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하 변호사가 최 비서관이 작성한 입장문을 대신 읽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그간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며 "더구나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 언론에 흘리다, 오늘 인사발표 30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함의가 있다"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비서관의 불구속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결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전결로 처리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있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확인서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며 '그 서류로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후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이 증명서를 첨부, 2곳에서 최종 합격했다.

#최강욱 #윤석열 #조국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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