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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빈번 '싱크홀 사고' 조사 강화한 개정법 발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4 21:28

수정 2020.01.24 21:28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발생 원인 등을 적극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631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시와 충청북도 62건(9.8%) 순이었다.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264건(41.8%),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 불량 93건(14.7%) 등이었다.

문제는 사고 후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선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개정법안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 법령에 명시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엄격한 요건 탓에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크홀 발생원인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 문제인 만큼, 노후관 관리 등 싱크홀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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