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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월 1일부터 韓근로자 무급휴직"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9 10:39

수정 2020.01.29 10:39

방위비 이견 팽팽한 가운데 압박차원 해석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오는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게 방위비 분담금 미체결로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과 관련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9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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