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도소까지 덮친 우한폐렴 불안…재소자도 마스크 지급

뉴스1

입력 2020.01.29 14:18

수정 2020.01.29 14:18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20.1.28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20.1.28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법무부가 제주를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비해 재소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제주교도소 등 국내 모든 교정시설에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이동할 경우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변호인 등 외래인이 교도소에 출입하거나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교도소는 수용자가 재판 등을 이유로 외부에 나갈 경우 마스크를 제공하고 교도소 내에서도 재소자가 원하면 보급하고 있다.

제주교도소에는 보건용 마스크 100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화활동 잠정 중단, 신입수용자 7일이상 격리 수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등의 감염병 대응 계획을 세웠다.

제주교도소는 정확한 수용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 대규모 시설 확충이 없었고 현재 수용률을 고려할 때 약 650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날 제주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려고 온 피고인들이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도 신변 노출을 꺼려해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쓴 재소자들이 종종 있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37)이 대표적인 경우다.

만약 재소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교도소 내에는 특수격리 병실인 음압병상이 없어 민간 병원에 옮겨질 수 있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재소자가 감염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외부 격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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