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백원우·박형철 추가기소…"유재수 감찰무마 공범"

뉴시스

입력 2020.01.29 18:10

수정 2020.01.29 18:10

검찰 "수사 결과 조국과 감찰무마 공범 인정돼" 중앙지법에 기소…조국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재판에 넘겼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중단에 있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의 공범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한 조국 이외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백원우와 박형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유 전 시장에 대한 조치를 징계 등이 아닌 단순 사표 수리로만 끝내도록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2017.05.12.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2017.05.12.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문의를 했음에도 백 전 비서관이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원회 징계없이 사표수리로 마무리 된 배경에는 백 전 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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