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조국과 감찰무마 공범 인정돼"
중앙지법에 기소…조국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중단에 있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의 공범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한 조국 이외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백원우와 박형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유 전 시장에 대한 조치를 징계 등이 아닌 단순 사표 수리로만 끝내도록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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