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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박형철 '감찰무마' 조국과 공범" 재판 넘겨(종합2보)

뉴스1

입력 2020.01.29 18:49

수정 2020.01.29 22:14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황덕현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 관여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 결재는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은 전날인 28일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제안해 열린 부장회의에서 '백 전 비서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고 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 기소 결재를 요청했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다만 고 지검장은 결재 대신 '부장회의'를 제안해 회의가 열렸으며 당시 그 자리에선 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7일 기소하면서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 전 비서관에게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또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정부 핵심 인사 간 '친분 관계'를 이유로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조 (당시) 수석은 누구에게도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박 전 비서관이나 백 전 비서관에게서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유 전 시장을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 지시 등을 받아 감찰 방해 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백 전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정권 실세들의 전방위 구명 청탁 혐의가 적시되면서도 어느 선까지 공범으로 기소될지 주목됐다.

최근 인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팀이 대부분 유임돼 백 전 비서관의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 여권 실세인 백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놓고 검찰이 최근 '인사' 관련 갖가지 잡음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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