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기간 늘리고 혁신 실험장 넓힌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0 12:00

수정 2020.01.30 12:00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해 혁신 실험장을 넓힌다.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해 신속한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임시허가 기업의 안정적 사업을 위해 유효기간을 늘리는 법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85%인 102건을 처리됐다.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 등 총 40건이 신규 지정돼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24건도 일정에 따라 올 상반기에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다. 지정기업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비정합성 해소와 임시허가 지정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를 위해서다.

또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조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공유숙박(위홈)'을 비롯해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최초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정사례가 돼 시장에 출시됐다.

또한 ICT 기반으로 국민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가 시행중이며,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통 3사)은 5월 출시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휴이노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8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경우 다국어 버전의 모바일 앱을 상용화해 싱가포르, 중국 등에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캐시멜로의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홍콩, 대만에 자회사 설립 및 일본과 지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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