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올해 상반기 P2P 법정협회 설립...240여개 등록업체 참여전망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0 15:35

수정 2020.01.30 15:35

한국P2P금융協, 마켓플레이스금융協  등 50여곳 불과
대표성 떨어져...법정협회 가입시 금융당국 차원 관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P2P금융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관련 법정협회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운영을 개시한 가운데,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법정협회 설립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준비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2P금융 관련 협회는 P2P금융사 40여곳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국P2P금융협회'와 개인신용대출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50여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P2P금융사가 239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표성이 떨어져 P2P금융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협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P2P금융법에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며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모든 P2P금융업체는 설립되는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법 제정에 맞춰 공동으로 출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정협회 출범 작업에 착수했다.

법이 입법예고되면서 금융당국과 P2P금융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법정협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와 별개로 설립준비위원회를 실무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P2P업계가 추천한 자로 구성된 협회설립추진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법정협회가 설립되면 금융당국은 물론 협회 차원에서의 불량 P2P금융업체에 대한 솎아내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P2P금융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법정협회 설립 준비와 제반 사항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을 영입하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새로 영입된 박정우 사무국장은 정치경제 전공 및 국회,지자체 경력으로 시장과 정부 간 거버넌스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금융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협회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에 있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도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국P2P금융협회도 법정협회가 설립되면 해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준비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은 자율 규제, P2P금융업계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부분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컨설팅 받고 향후 금융당국에 협회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서 "법 시행(8월27일)보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정협회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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