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송철호 울산시장 "검찰의 기소 내용은 소설".. 혐의 전면부인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0 15:07

수정 2020.01.30 15:11

송철호 시장, 30일 기자회견 자처 입장 밝혀
"인사 차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무슨 청탁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만나 사건 청탁적 없다"
산재모병원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필요성 설명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하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소설같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최수상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하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소설같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또 청와대 관계자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의 기소 내용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청장이 울산 부임 후 인사차 먼저 식사 제안을 해서 만난 것이 처음이고 또 한 번은 답례 차 식사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며 “부임 인사차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음모적이고 비밀스러운 청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 모 인사를 만나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 또한, 거짓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산재모병원은 지역숙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지역정치권이 공을 들여온 사업이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필요성을 설명 드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대로 산재모병원의 건립 사업을 좌초시키려 했거나 선거 이용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연기 요청한 사실은 결단코 없으며 이 또한 말 그대로 소설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번 검찰의 기소는 구속자 한 명 없이 별건 기소 등의 초라하고도 무리한 기소라고 할 수 있다"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면 추상(秋霜)같은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폭력집단임을 증명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만큼 이미 공소시효 6개월도 만료된 상태인데 이를 모를리 없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앞서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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