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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브렉시트 이후, 올 12월31일까지 한·EU FTA 적용"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1 13:47

수정 2020.01.31 13:47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30일(현지시간) 공식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현행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U 각료이사회는 영국의 EU 탈퇴협정(브렉시트 합의안)을 30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EU 브뤼셀 기준 2020년 2월 1일 0시, 한국 기준 2020년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다.

이날 산업부는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됐다.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체결해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의 안정, 지속성을 확보했다.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다.

송주호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은 "우리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코트라 등에 마련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이번 주말에도 가동한다.
우리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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