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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직권남용 다시 재판에 박근혜 파기환송심도 결심 연기

뉴스1

입력 2020.01.31 17:50

수정 2020.01.31 17:55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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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31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

전날(30일)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봐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서 "어제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서 오늘 결심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지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변수가 됐다.

대법원은 전날 판결에서 공무원은 일반 사인과 달리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직권남용이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직권남용의 범위를 항소심보다 까다롭게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진행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권남용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양측에게 주장을 정리한 뒤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보통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고, 검찰은 "검토한 뒤 법률적 주장으로 끝낼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3월25일 오후를 다음기일로 잡았다. 다음달 말에는 법원 정기인사가 있는데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교체될 가능성이 낮지만, 주심인 조기열 부장판사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은 욕설과 함께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간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결론은 박 전 대통령 재판보다 더 빨리 나온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고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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