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대통령 직속 설치…2월 발족

뉴스1

입력 2020.01.31 20:11

수정 2020.01.31 20:1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후속 조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3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후속 조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31/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검찰개혁 작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만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내달 중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관계 부처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앞서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각종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연내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이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월 발족될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는 실무적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선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 수사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 수사기관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와 추·진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Δ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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