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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한 영국, 韓과 무관세교역 유지…수출 끄떡없다

뉴스1

입력 2020.02.01 08:01

수정 2020.02.01 08:0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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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했지만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에 대비해 한영 양국은 기존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날 영국은 공식적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잃었지만 올해 말까지는 EU 경제권에 잔류하게 된다.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올해 말까지 설정돼 있어서다.

이행기간에 영국은 EU와 종전처럼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며, EU와 무역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도 영국과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종전대로 관세 혜택을 유지하게 돼 당장의 큰 변화는 없다.
만약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해당 기간까지 한·EU FTA가 적용된다.

이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바로 한·영 FTA가 발효된다.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해 2018년부터 영국과 양자 FTA 협상을 본격 추진했고, 지난해 10월 한영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의결을 끝으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바 있다. 현재로선 한영 FTA 발효 예상 시기가 2021년 1월 1일이지만 이행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효 시점도 밀리게 된다.

한영 FTA는 종전 한-EU FTA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차부품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민감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돼지고기·사과 등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한해 일정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한다.

한영 간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 131억달러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 1조1405억달러 대비 1.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연간 14억달러 규모로 비중이 제일 높은 승용차를 비롯해 선박, 해양구조물,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승용차, 의약품, 원동기, 주류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한영 간의 통상무역 불확실성을 걷어 낸 결과"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교역은 큰 변화 없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국은 EU 각료이사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최종 승인을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밤 11시(한국시간 1일 오전 8시)를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지 4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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