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관광 나선 중국인, 귀국 후 신종코로나 확진…방역 ‘비상’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1 23:10

수정 2020.02.01 23:14

1월21∼25일 체류…제주도, "동선·밀접 접촉자 조사 중" 
중국인 대상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중단 목소리도 확산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원천 봉쇄를 위해 무사증 일시 중지를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2020.01.30 [fnDB]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원천 봉쇄를 위해 무사증 일시 중지를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2020.01.30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21일 중국 춘추항공 직항편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5일까지 4박5일 동안 제주관광에 나선 중국인 여성 A(52)씨가 장쑤성 양저우로 귀국한 후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은 중국 춘추항공이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다.

도는 1일 오후 4시 이 같은 사실을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곧바로 5시에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원희룡 지사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A씨가 잠복기 동안 제주를 여행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도는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신종 코로나 관리 발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중국에 있는 A씨의 가족을 통해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청정지역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정된 기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검토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중 중국인은 79만7300명으로 98%를 차지했다.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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