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병원서 행패부려 벌금형 받고 "찔러죽인다" 또 난동피운 6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0.02.02 05:30

수정 2020.02.02 05:30

© News1 DB
© News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병원을 찾아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에게 "찔러죽인다"며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5시5분쯤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서 119에 의해 이송돼 진료를 받던 중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를 제지하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에게 욕설을 했고, '불을 질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한달 반만인 지난해 6월16일 오후 8시50분쯤에 또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흉기를 놔둔 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다.


또 9월16일 오후 2시15분쯤에도 이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과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쳐 넣어 XX야", "또 징역 간다 XX야"라고 소리지르는 한편, 경찰이 체포서를 작성하자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경찰관을 협박했다.

결국 A씨는 2번째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첫번째 재판을 맡았던 검사는 양형(벌금 700만원)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A씨는 2번째 재판의 양형(1년6개월)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는 두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특히 두 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판결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뒤 경찰관에게 모욕과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병원 직원들은 A씨가 그 책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