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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안되겠다"…경찰, 사이버금융범죄팀 신설

뉴시스

입력 2020.02.02 09:00

수정 2020.02.02 09:37

서울·경기남부 설치…대형 온라인 사기 전담 경찰, 직거래 등 단속…중고거래, 맘카페 등 구매대행 사이트, 게임 아이템 관련 사기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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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온라인상 조직적 거래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전담 조직을 꾸린다. 또 온라인 중고장터와 맘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지방경찰청 두 곳에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경감급 조직으로 서울 6명, 경기남부 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수법으로 벌어지는 사기 행각과 개인정보 유출 등 기술적 범죄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전담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해당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산하에서 활동하면서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와 몸캠피싱 등 중요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과 조직적 범행 등이 늘고 국제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전국 단위로 전담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온라인 직거래 과정 등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직거래뿐만 아니라 ▲쇼핑몰 ▲피싱 ▲게임 관련 사기 등 4개 분야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직거래의 경우 중고거래나 맘카페 등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기나 허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행위 등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쇼핑몰 사기로는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이나 공동구매, 콘서트 표 구매 대행 사이트나 카페를 통한 사기 행위 등이 주 대상이다.

지인을 사칭한 피싱이나 탈취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빙자한 사기 행위는 물론 가짜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은 특정인에 의한 다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통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계획이다.


몰수보전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소제기 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소 전이라도 몰수보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나 악성으로 판단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이버 사기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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