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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외모 평가' 교대생, 징계불복 승소…"절차 위법"

뉴시스

입력 2020.02.02 09:24

수정 2020.02.02 09:24

여학생 외모 품평 등으로 3주 정학 "1년같은 징계…절차·실체 위법하다" 법원 "처분 너무 가혹해" 원고 승소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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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의혹으로 3주 정학 처분을 받은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 학생들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모씨 외 4명이 서울교대 총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교대 16학번인 이씨 등은 졸업생도 참가하는 축구 소모임 신입생 대면식에서 남·여 신입생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이 포함된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고,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희롱한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모든 남학생은 자기소개를 할 때 '호감 가는 여성' 1명 이름을 말하고 술을 마시는 악습이 있었다. 또 좋아하는 여학생과 그 이유를 스케치북에 적는 행위도 진행됐다. 이같은 내용은 재학생 간 좋아하는 여학생이 겹치면 졸업생이 '교통정리'를 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성명미상자는 지난해 3월1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학생들이 대면식 과정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 몸매 평가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16학번 남학생들은 '신입생 소개자료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과문을 작성했다.

서울교대 상벌위원회는 같은해 5월10일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이씨 등에게 각 3주의 유기정학 처분 등을 내렸고, 교육청도 같은 내용의 처분을 했다.

이씨 등은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해 5월 중 이뤄지는 2주간의 교육실습을 참여하지 못했고, 2019년 임용고시에도 응하지 못해 졸업하지 못했다.

이에 이씨 등은 "징계 사유를 조사하면서 유리한 서면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증거 접수를 제한해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며 "신입생 소개자료가 성희롱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도 않고, 성적 대상화 발언도 안 해 실체적 위법성도 있다"고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지속적으로 사과했고, 2017년부터 외모 평가를 기재하지 않기로 해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1년 유기정학'과 같은 처분을 받아 징계가 과도하다. 교육청 재량권이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이씨 등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서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도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면식에서 호감 가는 여성 이름을 말한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자체가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선배들의 요청으로 수동적으로 얘기했다는 사정 등에 비춰 이씨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2018년 대면식에서 외모 평가 등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소한 2017년부터는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지 않아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해 교육청이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유사한 행사를 하며 "이번 판은 나가리다"며 외모 품평을 한 것으로 조사된 타과 남학생들은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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