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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시추공 결국 철거…가처분 신청 취하

뉴스1

입력 2020.02.02 09:30

수정 2020.02.02 09:30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포항지열발전소 시추 장비와 설비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서 자료 2020.2.2/© 뉴스1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포항지열발전소 시추 장비와 설비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서 자료 2020.2.2/© 뉴스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지열발전소. (뉴스1 자료) 2020.2.2© 뉴스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지열발전소. (뉴스1 자료) 2020.2.2©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의 시추 장비와 설비가 결국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포항범대본)는 2일 포항지열발전소 시추 장비와 설비에 대한 점유 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포항범대위 측은 시추 시설과 지열정(땅 밑에 있는 지열을 끌어 올리려고 판 구덩이)이 분리돼 있고, 추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에 따라 취하 결정을 내렸다.

포항범대본 측은 "산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시추공 등 지열발전소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또 지진이 난다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포항범대본은 지난해 10월14일 발전설비 소유주인 신한캐피탈 측에 "시추장비를 철거하면 단층을 또 자극해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설비와 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신한캐피탈 측은 '철거해도 안전하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답변을 근거로 "시추장비를 더 이상 보존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지질학회에 시추장비 철거에 따른 지진 연관성을 의뢰했고, '시추장비를 철거해도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신한캐피탈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지열발전소 시추 장비를 설치한 업체가 중국에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된 후에나 철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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