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종코로나' 확진환자 밀접접촉 범위 확대…자가격리 강화

뉴시스

입력 2020.02.02 14:10

수정 2020.02.02 14:10

질본 "밀접·일상 통합하고 밀접 범위 넓히는 방향"
[서울=뉴시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0.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0.02.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분류할 때 밀접 접촉자 범위를 넓히고 자가 격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가 격리'되는 밀접 접촉자와 달리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기계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위험도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조금 더 밀접 접촉자 범위를 넓히고 '자가 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방안을 잡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 대상으로 보고 바깥 외출을 금지하고 집 안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반면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중국 최종 체류일이나 확진 환자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자가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평상시처럼 외출,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하지 않도록 권장만 한다.

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상호와 장소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으나 일상 접촉자가 나온 장소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다.


'2m 이내에서 5분' 등 밀접과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는 지침은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기계적인 기준 적용으로 자칫 접촉자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감염 상태, 감염력, 노출 시간 및 거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접촉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6번째 환자(55세 남성, 한국인)의 경우 애초 3번째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으나 이는 방역 당국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 때문이었다.


정 본부장은 "어떤 상황인 경우가 밀접 접촉자인지에 대해 조금 더 국민께서 이해하기 쉬운 예시나 기준 등을 정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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