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年 24% 넘는 이자 요구나 폭언 추심은 엄연한 불법… 금감원 "불법 대부업 피해자 구제"[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8:11

수정 2020.02.02 18:11

#. A씨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뒤 큰 고민에 빠졌다. 대부업자가 원금 이외에 수백퍼센트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어 혼란스럽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최근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필수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이후 체결되는 대부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4%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대부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법정이자율 최고한도인 24%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 6월25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기한 연장·갱신되는 대부계약의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3%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약정이자율이 20%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23% 이내로 제한된다. 선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연체가산이자 등을 합산해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이용자는 이자지급을 거부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 이자와 합해 법정 최고한도를 초과하거나, 당초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폭언이나 협박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거나, 대신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 하는 경우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만약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으면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대부업자의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피해구제시 도움받을 수 있다. 법정이자초과,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구제절차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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