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협조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접촉자 전부 14일간 자가격리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9:43

수정 2020.02.02 19:43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구분이 어렵고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어 방역관리가 어렵다"며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의학적·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어서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확진 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것이다.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대 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청와대에서 방역전문가들과 갖고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 기능 강화 △위기분석 국제협력 기능 강화 △확진환자 치료기관의 임상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최보율 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홍빈 서울대 내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